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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인데요. 10월부터 1회 기준으로 46,180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 지급받으신 분들의 평균 지급액으로는 81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부 지원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지역에서 지급된 상변수당 평균지급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81만 5000원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조건(지원대상)
상병수단 제도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지원 대상으로는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1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함)이며, 미용목적의 성형 및 출산, 분만은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702,000원
2인가구 >> 4,148,000원
3인가구 >> 5,322,000원
4인가구 >> 6,482,000원
5인가구 >> 7,597,000원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 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일수 모형 같은 경우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 기간 3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프로인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된 네 개 지역은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부, 익산시 대구 달서구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셔서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하시고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검색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발급)
3.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4.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은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작성,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함)
5. 본인계좌 통장사본
6. 사업 활동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인 경우)
7. 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가입자의 경우)
>>절차를 요약하면
의료기관방문 >> 구비서류준비 >> 상병수당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으로 힘들면 안 되겠죠. 상병수당 지원받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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