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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고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정부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은 5년 이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방법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정부 24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서비스] - [e하나로 민원]을 클릭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후 결과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상세내역조회] - [환급신청]을 클릭하셔서 미환급금 찾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 6가지
금액이 잘못책정되어 과납이나 오납을 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꼭 신청하여 소중한 내 돈 찾으시기 바랍니다.
1. 고용, 산재보험료 환급금
2. 법원 보관금 및 송달료
3. 통신비/ 유료방송 환급금
4.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5. 지방세환급금
6. 국세환급금
▶고용 산재보험료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전화, 우편, 모바일, 팩스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 및 송달료
소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공탁금이나 계약보증금 그리고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을 국가에 일시적으로 맡겨두는 보관금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송달료 역시 소송 완료 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신한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환급신청 후에 신한은행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유료방송 환급금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장비대여등 이용 요금정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환급조회 후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된 비용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니 꼭 확인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환급금
지방세도 많이 랜돈이 있다면 확인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와 위택스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위택스의 경우 환급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 24의 경우는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국민 2명 중 1명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 5년이 넘으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잊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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