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5일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 19세~39세)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으로 혼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으로 최대 12개월로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선정기준
임차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전산무작위 추첨합니다.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10:00 ~ 9월 18일(월) 18:00 까지 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세요 (우편접수는 불가입니다.)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 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 (집주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접수(9.5~9.18)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9월) - 심사결과통보(10월 말) - 이의신청접수(10월 말) - 최종선정자 발표(11월 중 예정)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아래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
'국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수령액 -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2023) (0) | 2023.09.02 |
---|---|
양곡할인-정부쌀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0) | 2023.09.02 |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공고- 8월30일 부터 3일간 청약접수 (0) | 2023.08.26 |
건강보험 환급금 간편조회하고 신청하기-신청해야 환급받을수 있음 (0) | 2023.08.25 |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손택스,자리톡)-쉬운설명 (0)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