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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많은 요즘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의 자격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능력및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2023년 급여별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생기는 소득인정금액입니다.
구분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금액(원) | 1,038,946 | 976,609 | 831,157 | 623,368 |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소득충족 시)
- 문화누리카드 혜택
- 전기요금할인과 TV수신료면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신청) 하는 방법
-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와 상담한 후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신청 할수 있습니다.
- 정부 24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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