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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 6월 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증권에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요건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요건까지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각종 지원 정책, 즉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및 금융 지원 그리고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의 일반 금융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3번 4번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정책을 받길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처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청 및 도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개시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등)
- 집행권원 서류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등)
- 임차권 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
서류는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 분들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청 및 도청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주세요. 지자체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피해 조사를 마친 다음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30일 이내로 결과를 알려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이 완료되면 임차인 분들은 법원이나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의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법 대상이 아닌 전세 피해 대상자분들은 허그의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금융 지원 그리고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지원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적용제외대상
- 주택임대차보증보험에 임차인이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가입한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며 소액임대차보증금액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자력으로 보증금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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