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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열심히 지방세 환급 신청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환급

 

세금 꼬박꼬박 내셨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잘 챙겨 받을 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거둔 지방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6년간 무려 114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2일 행정 안전부가 국회 행정안 위원회 소속 국민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52만 8050건에 달하는데요. 금액으로는 1146억 6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 과세표준착오신고, 이중납부등의 사고로 과오납한 납세자는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내가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셔서 과오납한 지방세가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환급신청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금 발생사유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세금보다 많이 내거나 또는 내지 않아도 것을 잘못 납부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지방세에는 열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소유권 이전 말소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과세표준 착오신고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이자료 착오가 76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감면대상 착오가 311억 8000만 원으로 많았으며 이중 부과는 22억 3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세 자료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0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은 경북으로 27억 3000만원, 다음은 울산이 7억 8000만 부산이 7억 6000만 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환급 안내문과 전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마땅한 돈은 아닌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도 조금 억울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린다는 것도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건데요. 물론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환급 계좌를 등록해 놓은 분들은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등록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환급금이 발생할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된 계좌로 알아서 환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위택스 또는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바로 조회가능하며 조회금액이 있으시면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신청하기
위택스

 

환급내역 상세조회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 가능하니까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는 분들께서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환급금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텍스 말고 정부 24통해서도 가능하니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지방세환급신청

 

전화로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지방세 환급 조회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있으니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내에 환급받으시게 되는데요.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액이 우선 충당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세 환급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즉 돌려받고 싶어도 못 돌려받으므로 기간 내에 환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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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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