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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인데요. 이를 4대 보험이라고 하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조회도 해보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중요한 점은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립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회원가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서류작성후 사업장 주소지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장 신고가 되어 있으시면 신청서작성만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업주와 직원의 4대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였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 고용된 23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230만원 월급 주는 사장님
- 직원이 내는 연금보험료: 기존 10만 원에서 2만 원
- 회사가 내는 연금보험료: 기존 10만 원에서 2만 원
- 두루누리지원금액: 16만 원
230만 원 월급 주는 사장님
- 직원이 내는 고용보험료: 기존2만 원에서 4,000원
-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기존 2만 7천 원에서 5,400원
- 두루누리지원금액: 37,000원
예를 들어 직원 9명을 둔 사장님이 모든 직원에게 23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있었다면 사장님은 직원당 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매달 72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모두 일을 했다면 총 2,592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하며 퇴사한 지 최소 1년은 지난 상태여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며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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