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주거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란 많이 힘들죠. 물론 돈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지만 주거비걱정으로 임신을 미루거나 아예 아기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들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조건
- 서울시민이거나 보증금지원받은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자
-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함
지원금신청당시는 서울시민이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 후에는 1개월 이내로 신혼집인 서울로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 가능하며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에는 당일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보기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필수 서류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일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발급분)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해당할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일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반응형
'국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일정, 축구경기중계보기 (0) | 2023.09.23 |
---|---|
지방세 환급금액조회 하는방법 - 신청해야 줍니다. (1) | 2023.09.22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0) | 2023.09.17 |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0) | 2023.09.14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이용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