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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공급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 자격조건

 

 

◆행복주택공급 자격조건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주택은 저렴한 가격과 우대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공급됩니다. 공급자격조건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첫째로, 행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당해 지역의 평균 소득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리스에 있다면, 행복주택 공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행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선호 지자체와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선호 지자체는 청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행복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선호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는 우선순위로 행복주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행복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기도 합니다.

행복주택공급자격조건은 신청자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다양한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격조건 설명
소득 기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당해 지역의 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선호 지자체 거주하는 선호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공급 신청 가능
특정 직업 또는 고용 형태 일부 행복주택은 특정 직업 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업에 고용되어야 함

 

행복주택의 공급자격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요건 설명
재정적 위치 공급자는 행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 수급능력 공급자는 주택 건설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관리 능력 공급자는 공급한 주택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소득 한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한도를 충족
가구 구성원 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주택 크기와 유형이 달라짐
자산 기준 가구의 재산 소유 현황에 따른 자산 기준을 충족

 

공급자격 요소 설명
지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
크기와 방 개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시공과 관리 능력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건설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재정적인 지원 주택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

표를 통해 행복주택 공급자격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이나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사람
  •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들의 120%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이며, 자산기준은 세대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 기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 기준)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근무 총 5년 이상인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023 기준)

 

◆받는 혜택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는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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