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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9,609 1,624,393 2,084,364 2,583,453 2,975,423 3,397,151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및 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과정

 

◆신청방법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지) 4급지(그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자가가구 지원금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며 중위소득35%이하인경우는 수선비용의 90%를 지원
  •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거나 47%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제외)의 경우는 위 수선비용에서 10% 가산해서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돈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비율 ×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비율 ×30%

 

복지로 인터넷접수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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