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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9,609 | 1,624,393 | 2,084,364 | 2,583,453 | 2,975,423 | 3,397,151 |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및 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지) | 4급지(그외) |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자가가구 지원금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등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며 중위소득35%이하인경우는 수선비용의 90%를 지원
-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거나 47%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제외)의 경우는 위 수선비용에서 10% 가산해서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돈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비율 ×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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