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지역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써 독립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자는 지원할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의 월세가 60만 원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신청방법
2023 청년 월세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벌지원
3.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사후관리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북 | 경남 |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콜센터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6. 신청기간과 금액
신청기간은 23년 8월 21일까지이고, 지급기간은 24년 12월까지이며 매월 25일에 계좌로 지급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이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에 해당하므로 임차보증금 또는 관리비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