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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위로금신청방법

 

◆재해위로금 신청자격조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 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고나 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와 거주 중인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피해,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입니다.

 

항목 내용
재해위로금 자연재해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근로자나 가족이 속한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확인
절차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추가적인 절차 완료

현재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수재민 분들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을 통해 재해위로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신청서 양식은 위의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지원처에서 제공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경찰서 발급 사고사망확인서 등) -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피해액 산정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대리신청서 등)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관할 보훈지원처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신분과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금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재해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재해위로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지급금액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 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 원, 침수는 50만 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 2000만 원 초과피해 시 100만원,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 원 기급
  •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만원, 소규모피해(피해액5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시 3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 원,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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