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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두 번 청구되며 7월과 9월이 납부기간입니다.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므로 나라에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한 정책입니다. 재산세의 조회방법과 기간,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재산세 조회 방법
7월에는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주택분 재산세 1/2 이 책정되어 재산세로 청구되며, 9월에는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가 1/2이 책정되어 청구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에서 쉽게 조회하실수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16일은 토요일이므로 18일부터 납부를 하시면 되며 30일도 공휴일이므로 10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 까지는 꼭 재산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를 통하여 간단 조회 후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재산세 조회하기로 들어가신 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세 과세 표준은 보유하고 있는것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70%로 산정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60%,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의 경우 2023년 1인 1주택에 한해 3억이하는 43%, 6억이하는 44%, 6억초과의 경우 45%를 적용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국토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카드할인혜택
세금은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혜택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금납부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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