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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취업입니다. 구직 급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취업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의 혜택까지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조기 재취업수당의 혜택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첫째,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 한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소 60일,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면 최소 135일이 남아 있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신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보시면,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시점의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일이 해당 날짜이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또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일이 되는 사이의 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2분의 1 미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60일 남기고 재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수급자의 2분의 1 은 90일이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예시의 사람은 60일밖에 남지 않아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지급 시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에도 대기 기간 요건 없이 잔여 소정급여 일수 요건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 바로 취업을 해도 조기 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둘째,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 뜻은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2개월 안에 회사를 옮길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도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A 라는 회사에 재취업했다가 B라는 회사로 다시 재취업한다면,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백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회사의 5월 12일 금요일이죠. 5월 12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B 일한 회사에 5월 15일 월요일 재취업했다고 하면, 중간에 공백이 있지만 13일 14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백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처음 인턴으로 채용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청구는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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