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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에너지바우처가 올해는 지원단가를 2배가량 인상을 하였습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조금 나아질것도 같은데요.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여름 31,300원 겨울 248,200원으로 총 279,500원이 지원됩니다.
2인 가구 여름 46,400원 겨울 335,400원으로 총 381,800원이 지원됩니다.
3인 가구 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으로 총 522,600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이상 세대는 여름 95,200원 겨울 597,500원으로 총 692,7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돼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기준은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 기준은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그리고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0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세대와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개를 선택해 요금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는 등유 LPG 연탄 전기도시가스요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변경사항이 없을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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