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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란 취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그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구직 급여를 받으시려면 우선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즉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 시간이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또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해고)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 첫째,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주 52시간제에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임금 70프로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의 일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 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넷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정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섯째.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일곱째.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덟째. 산업안전보호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장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로써 자발적 이직한 사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홉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 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가지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첫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로서 형법 등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둘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첫째 사유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등에도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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