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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안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2 유형: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 지원내용

1 유형 수급자들은 월 50~9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 수급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실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 동안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상관없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제출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3가지가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됩니다.

 

■더 좋아진 점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차 이내로 수급하며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는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 정보연계 조정팀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되며 매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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