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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과 이자율조정,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채무조정 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채무가 연체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전 6개월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2. 조정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이자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등
3.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의 장점
-신청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즉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을 통하여 채무조정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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