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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만 0세~1세 영아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맘 편히 아기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인 아동(부모가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신청기한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난 만큼 손해를 보시게 되니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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