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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방법과 소득기준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알아보기

 

1.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로 12세 이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등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보육시설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이용방법과 신청하기 전 사전준비사항

  •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유형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가구소득 금액산정

▶가~다 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등)또는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3.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대상아동기준과 양육공백기준 그리고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등)
  • 신청 후 처리기간: 14일 이내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 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소득유형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판정하며 맞벌이 가정은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처리결과를 전송하고 담당자가 서류 검토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나면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를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합니다.

 

4. 정기이용신청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이용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가점등록 후 정기이용대기신청을 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기이용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5.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야간이나 주말등 긴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서비스로 서비스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는 휴식을 위해서비스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 수락대기시간은 최대 10분이며 10분 내에 아이돌보미의 응답이 없을 경우 연계가 실패됩니다. 아이돌보미가 수락한 서비스 신청서는 이용시간수정이 불가하며 서비스시작시간기준 72시간 이내 취소요청한 경우 동일한 날짜의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6.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등에 의해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과 결석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요금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서비스신청 및 이용방법)

(환급절차)

7. 대기신청

정기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신규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기가점등록은 우선연계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기가점을 산출하는 과정이며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이용요금

▣관계기관 사이트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가족센터 바로가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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