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게 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대상, 금리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직업 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중에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않고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으이 훈련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합니다

2. 지원내용

◎직업훈련생계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총 1000만원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000만 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금리: 1%

 

3.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면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면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면 대신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가능)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