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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4.19 혁명 상이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장애인 복지단체,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2. 감면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금여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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