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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 사산휴가 그리고 육아로 인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 |
1. 제조업(산업용 기계및 장비 수리업은 그밖의 업종으로봄) | 500명 이하 |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및 임대서비스업(부동산이외 임대 업은 그밖의 업종으로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13.그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은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2. 지원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네는 그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육아휴직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경우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본 | 360만원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경우 1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구분 | 인수인계기간중 1개월 지급액 | 1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만원 | 80만원 |
3.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등을 부여한 서류
- 원 근로자 및 대체인력자의 각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 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의 링크로 가셔서 로그인하시고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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