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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다거나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에 다니는 의료 쇼핑족 중국인의 건강보험 쇼핑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납부한 돈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잘 관리해야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올해 변경된 건강보험 제도와 앞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병원비

 

 

건강보험 병원비 10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큰 만큼 국민들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역대 세 번째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는데요.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가지가 변경됩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항목을 개선하는데요. 최근에 불필요하게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이 되니까. 아주 좋은 조금만 아파도 엑스레이 촬영은 기본이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MRI 초음파 등 진료비가 비싼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재정이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들도 앞으로 제외됐는데요. 예를 들어, MRI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가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혈관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최대 3회 촬영까지 인정되고 있지만 바로 10월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횟수도 최대 2 회까지 제한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2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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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다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 질환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질환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습니다. 지원 기준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해서 10% 초과로 낮췄고요. 
 
재산 기준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이하로 완화해서 본인의 연소득의 10%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 발생하면 5000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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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가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앞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쇼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포들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 여러 집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만 외워가면 병원에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진료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금액만 5억 원이 넘었는데요. 따라서 내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나도 모르게 내 주민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국민 자신이 본인의 진료를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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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의료 쇼핑족같이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과다한 의료이용과 남용 등 병원의 필요 이상으로 자주 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조금 지출이 과도해지고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서 돈이 나오니까 병원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증 치료를 위해서 하루에 10개 1년 평균 5.6개 의료기관 방문해서 연간 2050회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2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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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개선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의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소득 1 구간 평균 환급액이 2021년 기준 107만 원이라면 7구간은 312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환급 상한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고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에서  7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서 앞으로는 조금 아픈데 무조건 큰 병원이 좋다고 종합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약품비 관리 중증질환 치료제 보상 확대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정 건강보험 기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 그리고 당장 10월 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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