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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청구하는방법

omshanti 2023. 10. 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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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집값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이 방법을 쓰시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 주고는 안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받아내는 방법

 

 

전세보증금 청구하는 방법

 

이거는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한테 알리지 않으면 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실제로 돈을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줬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시세가 6억이 되었을경우 집주인은 물론 돈을 은행에다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그걸로 자기 빚도 갚고 아니면 다른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다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받는 보증금을 나가는 임차인한테 주는 형식으로 하시는데 갑자기 집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현재 돈을 못 구해주거나 10억의 보증금을 내줘야 돼서 10억으로 내놓으면 아무도 보러 안 오죠. 그러면 어쨌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나가야 될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한테 나 이제 그만 살 테니까. 우리 임대차 종료하자 돈을 언제까지 달라고 미리 통보를 하는데 임대인이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택을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빼야 되고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만약 1월 30일이 이사는 가는날이라고 치면 보통 작년 12월 정도에 계약을 거의 하시는데 전세보증금 10억짜리를 또 구해서 이사한다는 가정하에 1억은 본인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1월 30일 입주일날 9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때 9억을 내지 못하면 처음에 냈던 계약금 1억을 그냥 새로운 임대인한테 날리게 되는 거겠죠. 

전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계약금까지 날리게 된다면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전임대인에게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손해라는 건 통상 손해라는 것이 있고 특별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손해는 그냥 진짜 통상적으로 입는 손해고 특별손해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약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손해들입니다.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손해는 임대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임차인이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아래처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1월 30일 날 10억이라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날까지 10억을 돌려주지 못하면 내가 새로운 집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는 이미 낸 계약금 1억 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 1억 원도 당신이 배상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한테 알리지 않으면 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만약

에 이런 상황에 빠진 임차인이라면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용증명에 다 적어서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고 내용증명도 안 받아버릴 수 있으니 문자 사진 찍어서  계약서도 보내고 그날까지 꼭 줘야 된다. 꼭 줘야 된다. 계속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것을 입증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알아보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특별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같다고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도  뭘 해서든 그날까지 돈을 맞춰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1억을 그냥 생돈을 물어주느니 어디서든  융통해서 그날 돈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실제로 돈을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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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아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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