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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5년 동안 한 달에 7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신청조건과 가입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만 19세~34세 이하인 경우(2년간 군대를다녀온 경우에는 36세가 지 가능)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으며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저소득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6천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 2021년기준중위소득 | 180% | 2022년기준중위소득 | 180% |
1인가구 | 1,827,831 | 3,290,095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088,079 | 5,558,542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3,983,950 | 7,171,110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4,876,290 | 8,777,322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5,757,373 | 10,363,271 | 6,024,515 | 10,844,127 |
2.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합니다.
★매월가입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중 5부제 가입신청가능☆
아래 은행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신한은행 | 농협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3. 청년도약계좌 혜택
①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의무납입이 없음)
②저축금에 대해 최소 연 3.5%~최대 연 6.5%까지 이자를 적용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③저축금에 대해 매월 최소 21,000원~최대 24,000원까지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④이자소득 및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⑤5년간 매월 70만 원 납입할 경우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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