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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이 오는 6월 27일 지급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신청하실수있는 기한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03.01~23.03.15 | 23년 6월 27일 | 추가지급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09.01~23.0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한달간이였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하는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앱, 국세청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이 편하신 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는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은경우는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위와 같이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아래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간단한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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