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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이 오는 6월 27일 지급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신청하실수있는 기한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23.03.15 23년 6월 27일 추가지급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09.01~23.0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한달간이였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하는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앱, 국세청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이 편하신 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는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은경우는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위와 같이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아래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간단한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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