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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활동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65세부터 지급하는 것인데요. 개인사정으로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5년더 일찍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조기수령에 대한 정보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 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몇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 | 조기수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
---|---|---|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정년이 되기 이전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나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자가진단과 함께 제공됩니다. | 조기수령은 기본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 5년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의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계좌번호
국민연금 조기청구하고 싶은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기간이나 추납기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일시금으로 납부하시고 가입기간을 충족한 후에 조기노령연금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실 경우에는 지급률이 3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 (지급연령 58세)의 경우
- 58세 청구: 70% 지급
- 59세 청구: 76% 지급
- 60세 청구: 82% 지급
- 61세 청구: 88% 지급
- 62세 청구: 94%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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