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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하계 냉방수요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국전력이 6월~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방법

 

◆신청(적용) 대상과 신청조건

 

 

분할납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부 주택용 고객에게만 적용되었었지만 현재는 주택용(가정용) 전고객에게 확대되고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도 새롭게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 단, 미납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납선택이 가능하고, 고압아파트와 집합상가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6개월로 고정됩니다.

신청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50%는 6개월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한전과 직접계약한 고객(개별고객)

  • 대상요금: 23년 6~9월 청구된 전기요금
  • 신청기간: 분납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입니다. 
  • 분납방식: 당월 전기요금 50%납부후 잔액은 2~6회 분납
  • 제출서류: 분납신청서( 온라인신청시 필요 없음)와 소상공인, 뿌리기업 확인서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관리사무소를 통해신청하세요.

  • . 대상요금: 23년 6~9월 청구된 전기요금
  • 신청기간: 청구서 수령일부터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 분납방식: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분납
  • 제출서류: 분납신청서(온라인신청시 필요 없음). 소상공인, 뿌리기업 확인서

전기요금분납방법

 

 

 

2023.06.22 - [국가지원사업] -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고 전기요금 할인받는 법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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