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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만 나이로 무엇이 바뀌고 또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

우리나라 나이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해당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7일 공포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2.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은 간단합니다. 올해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에는 이번 연도 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거기서 1살을 더 빼면 되며 올해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 나의 만 나이가 됩니다.

  • 생일 안지 난경우: 2023 - 1992 - 1 = 30세
  • 생일 지난 시점부터: 2023 - 1992 =31세

쉽게 말하면 생일 안 지났다 ▶ 2살빼기

                    생일 지났다 ▶ 1 살 빼기

 

3. 만 나이 통일 이유와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어서 혼선을 이어져 왔습니다. 만 나이는 이러한 나이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아래는 만 나이 시행법으로 달라지는 것들과 궁금한 점을 Q&A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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