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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 1983년 1월 2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가능

면접하는 상황

2. 지원내용

  • 지급내용:1인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지원이며 면접 1회에 5만 원 최대 10회입니다.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문의 바로가기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3. 2023년 모집일정

  • 5월, 8월, 11월 총 3차 모집
  • 아래 공고문 확인

3.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로 신청하시면 되며 PC, 모바일 다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온라인작성)
  • 주민등록등본(발급일과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채용 공고문
  • 면접확인서( 위의 잡아바 어플라이 바로가기에서 내려받기 가능)
  •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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