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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인가구 시대라는 말만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형평수의 아파트, 청년주택, 오피스텔, 원룸 같은 주거형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거비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충당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환급 신청대상과 조건
-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23년 11월 이후부터는 4억)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전입신고한 실거주지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일반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사람도 가능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공제한도
-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로 확대
- 전세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 계좌이체내역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자리톡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로그인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발급신청 -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임대인 인적사항 및 계약내용입력 - 위세가지 서류 업로드(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 놓으세요) - 등록하기 클릭 - 신청완료!
▶자리톡 신청방법
자리톡검색 후 접속 - 카톡이나 휴대폰번호로 시작 - 전체동의하기 - 동의하고 계속하기 - 월세환급 및 자리톡시작 - 임대유형선택 후 보증금, 임대료 입력 후 금액확인하기 클릭 - 거주지주소, 계약 시 작일과 종료일, 임대인휴대폰번호입력 - 완료
세입자가 자리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도록 되어있어 미리 연락이 없다면 자리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집주인의 경우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상적으로 임대소득을 신청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혀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톡에서는 월세가 부담인 사람들에게 카. 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무이자 8개월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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