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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법

 

◆아동수당지급 자격조건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충족됩니다.
아동수당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들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람들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지급신청하기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전국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위의 행복출산원스톱과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복지로아동수당신청하기



항목 내용
서비스명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 출생한 신생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지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대상 거주불명자 중 실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부모 외국인 여부 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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