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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 놓습니다. 그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돌려주는 게 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료환급금입니다. 이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회 후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좋은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이상한 책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는 전체 10단계로 나뉘며 10 분위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1단계에 속하신 분들은 83만 원을 넘어서 병원비를 지출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10단계는 598만 원을 쓰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1년 동안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때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하며, 병원이나 약국등이 잘못청구하여 더 낸 진료비나 약제비를 돌려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는데 3년이 지난 것은 청구할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 중간쯤에 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갑니다. - 금액이 바로 뜨니 환급받을 금액이 나온다면 계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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